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력, 창의력 신장 및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과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로 출석 인정이 됩니다.
1. 가족 및 친척간의 행사 참여, 전통문화계승활동
2. 국내․외 자매결연, 학교 간 교류·교환체험학습 활동
3. 실험, 실습,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탐구, 견학, 탐방 활동
4. 취미, 특기 적성, 방과후 교육, 예능 발표회, 전시회, 체육 활동
5. 사회봉사, 환경보호, 지자체 및 국가 행사 참여, 각종 청소년 활동
6. 학교탐방, 진로진학특강, 진학에 관계된 공인시험 응시, 각종 진로탐색 활동
7. 기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학업성취도 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기간 중의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출결 상황 및 학업성적을 처리한다.
② 학년 초 및 학년 말 등 특정기간 및 개학식, 종업식, 패밀리캠프, 체육 대회 등 학교 주요 학사일정의 시기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