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외체험학습안내

목적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력, 창의력 신장 및 공동체의식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과 민주시민의 태도를 함양, 학생중심의 학습 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지·덕·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청기한 및 보고 기한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일 이내로 출석 인정이 됩니다.

유형

1. 가족 및 친척간의 행사 참여, 전통문화계승활동
2. 국내․외 자매결연, 학교 간 교류·교환체험학습 활동
3. 실험, 실습,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탐구, 견학, 탐방 활동
4. 취미, 특기 적성, 방과후 교육, 예능 발표회, 전시회, 체육 활동
5. 사회봉사, 환경보호, 지자체 및 국가 행사 참여, 각종 청소년 활동
6. 학교탐방, 진로진학특강, 진학에 관계된 공인시험 응시, 각종 진로탐색 활동
7. 기타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행정처리
신청제한

① 학업성취도 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기간 중의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 출결 상황 및 학업성적을 처리한다.
② 학년 초 및 학년 말 등 특정기간 및 개학식, 종업식, 패밀리캠프, 체육 대회 등 학교 주요 학사일정의 시기에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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